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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나요? 업종별 휴무여부 총정리(학교/병원/은행/택배/주식시장/대중교통 등)

by 흰돌 2025. 4. 26.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해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 업종에 따른 휴무여부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업종별 휴무여부 학교 은행 병원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택배 주식 어린이집 유치원

Contents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일을 한하고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날)은 아니라 휴무여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휴무여부가 각각 다 다르게 적용되어 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일하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 보이죠.

     

    아래에 휴무여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X

    공공기관

    정상운영

    시·군·구청/주민센터/볍원/세무서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휴무가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나 유선문의로 휴무여부 확인 후 방문하세요. (보통 미리 홈페이지 메인 등에 공지해 둡니다.)

    우체국

    정상운영

    관공서에 해당되어 정상운영되나(직원들이 공무원), 일부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
    창구업무(우편접수/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불가능
    → 우체국 택배(집배원은 근로자)
    → 타 금융거래 업무(타 은행이 휴무라 거래가 불가능)

    학교/유치원

    정상운영

    초 · 중 · 고 ·대학교 휴교 없이 정상운영
    → 교사/교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X

    국·공립/사립유치원 정상운영
    → 교육부 소속이라 휴무 X

    택배/배달

    정상운영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X
    → 쿠팡 컬리 등 새벽/로켓배송, 일반택배, 음식배달 등등 다 평소처럼 오니 걱정 마세요.

    대중교통

    정상운영

    운수업종 모두 해당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형마트

    정상운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휴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대형마트는 지자체 지정 강제 휴무 외에는 휴무일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근로자의 날 정상등교택배 근로자의 날 정상영업

    근로자의 날 휴무 O

    일반기업

    대부분 휴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부분 휴무

    일반적으로 대부분 휴무지만, 사업주 재량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보험사

    대부분 휴무

    단, 긴급출동 서비스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 됩니다.

    사고접수 등은 익일(5월 2일) 가능한 경우가 많아, 급하게 접수해야 할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등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주식시장

    휴무/휴장

    일반적으로 대부분 휴무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홈페이지 등 공지 확인)

    주식시장은 휴장이므로 열리지 않습니다.

    병원/약국

    재량휴무

    자율 재량으로 휴무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문하는 병원/약국에 운영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보통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합니다.)

    병원이 정상운영할 경우, 근처 약국은 대부분 병원 근무시간과 비슷하게 문을 엽니다.

    어린이집

    재량휴무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 결정
    → 국/공립/사립 모두 해당

    대부분 재량 휴업으로 진행하고 당직교사가 통합(긴급) 보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재량휴무주식시장 휴장

    근로자의 날 휴무 요약정리

    구분 업종 비고
    근무 공공기관  시/군/구청/법원 등 관공서
    우체국  가능(창구업무)
     불가능(택배/타은행)
    학교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국/공립/병설/사립
    택배/배달  새벽/로켓/일반/배달/퀵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형마트  
    휴무 일반기업  대기업/중견기업 등
    은행  휴무(관공서 내 정상영업)
    보험사  휴무
     긴급출동 가능
     사고접수 콜센터 문의
    증권사/
    주식시장
     휴무/휴장
    병원/약국  원장재량
     (보통 병원+약국 세트 근무)
    어린이집  원장재량(보통 긴급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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