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해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 업종에 따른 휴무여부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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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일을 한하고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날)은 아니라 휴무여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휴무여부가 각각 다 다르게 적용되어 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일하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 보이죠.
아래에 휴무여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X
공공기관
정상운영
시·군·구청/주민센터/볍원/세무서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휴무가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나 유선문의로 휴무여부 확인 후 방문하세요. (보통 미리 홈페이지 메인 등에 공지해 둡니다.)
우체국
정상운영
관공서에 해당되어 정상운영되나(직원들이 공무원), 일부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
창구업무(우편접수/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불가능
→ 우체국 택배(집배원은 근로자)
→ 타 금융거래 업무(타 은행이 휴무라 거래가 불가능)
학교/유치원
정상운영
초 · 중 · 고 ·대학교 휴교 없이 정상운영
→ 교사/교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X
국·공립/사립유치원 정상운영
→ 교육부 소속이라 휴무 X
택배/배달
정상운영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X
→ 쿠팡 컬리 등 새벽/로켓배송, 일반택배, 음식배달 등등 다 평소처럼 오니 걱정 마세요.
대중교통
정상운영
운수업종 모두 해당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형마트
정상운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휴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대형마트는 지자체 지정 강제 휴무 외에는 휴무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O
일반기업
대부분 휴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부분 휴무
일반적으로 대부분 휴무지만, 사업주 재량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보험사
대부분 휴무
단, 긴급출동 서비스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 됩니다.
사고접수 등은 익일(5월 2일) 가능한 경우가 많아, 급하게 접수해야 할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등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주식시장
휴무/휴장
일반적으로 대부분 휴무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홈페이지 등 공지 확인)
주식시장은 휴장이므로 열리지 않습니다.
병원/약국
재량휴무
자율 재량으로 휴무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문하는 병원/약국에 운영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보통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합니다.)
병원이 정상운영할 경우, 근처 약국은 대부분 병원 근무시간과 비슷하게 문을 엽니다.
어린이집
재량휴무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 결정
→ 국/공립/사립 모두 해당
대부분 재량 휴업으로 진행하고 당직교사가 통합(긴급) 보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의 날 휴무 요약정리
구분 | 업종 | 비고 |
근무 | 공공기관 | 시/군/구청/법원 등 관공서 |
우체국 | 가능(창구업무) 불가능(택배/타은행) |
|
학교 | 초/중/고/대학교 | |
유치원 | 국/공립/병설/사립 | |
택배/배달 | 새벽/로켓/일반/배달/퀵 |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 |
대형마트 | ||
휴무 | 일반기업 | 대기업/중견기업 등 |
은행 | 휴무(관공서 내 정상영업) | |
보험사 | 휴무 긴급출동 가능 사고접수 콜센터 문의 |
|
증권사/ 주식시장 |
휴무/휴장 | |
병원/약국 | 원장재량 (보통 병원+약국 세트 근무) |
|
어린이집 | 원장재량(보통 긴급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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