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챙기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변경사항(2024년 귀속분)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까지 → 연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존에 비해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상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
자녀 구분 |
23년 (변경 전) |
24년 (변경 후)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쨰 | 30만원 | 30만원 |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사전지식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번 헷갈리는 이유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매해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때문에 바뀌는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자칫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연말이 다가오면 최신 정보를 확인 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점
둘 다 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용 세율을 낮추고 산출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절세를 위한 과정, 세액공제는 일종의 결괏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를 통해 내 소득과 지출에 맞는 적정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1년 치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 후 미리 대비하신다면, 환급 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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