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에게 부동산은 처음 접하는 실물경제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독립하면서 집을 구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세계약 상식을 이 글에서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려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를 기억하시나요?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결국 기본 체크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핵심만 기억하셔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Contents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9
계약 전(비교/서류/보험)
1. 주변 전세 시세 비교
같은 동·비슷한 평형, 준공연도 기준으로 여러 매물을 비교해서 지나치게 싼 집은 의심합니다.
2.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 부담이 과하지 않은지, 위반건축물·용도(주택 여부)까지 체크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선순위 채권과 기존 보증금 합계가 집값 대비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계약 시(중개사/집주인/계약서)
1.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상태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임대인(집주인) 실명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같은지, 신분증·계좌 명의·대리인 위임장(있다면)까지 일치하는지 봅니다.
3. 표준계약서와 필수 특약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또는 공신력 있는 양식)를 사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잔금 전 추가 근저당 금지, 수리 범위 등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계약 후(신고/재점검)
1. 임대차 신고 및 전입 준비
정해진 기간 내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신고 내용이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2. 잔금 전 권리관계 재점검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새 근저당·압류 등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을 모두 보호하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위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전세계약 시 빠짐없이 체크하면, 전세사기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과 체크리스트 PDF 파일 /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 PDF 다운로드 (※ 참고 :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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