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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꿀팁

중국 무비자 입국가능여부 최신정보/체류기간 총정리

by 흰돌 2024. 11. 12.

중국은 여행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비자 입국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면서 '당분간' 중국 여행을 할 때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기간과 체류기간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중국 무비자 입국가능 체류기간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

중국이 지난 11일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덕분에 한동안은 번거로운 비자발급 절차 없이 간편하게 무비자로 중국 여행과 방문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입국 목적이 비즈니스, 관광, 친인척 방문 등의 이유로 입국하거나 환승/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 입국자는 중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단기체류)

 

단, 취업이나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의 방문 시에는(장기체류) 기존처럼 비자발급이 필요합니다.

중국대사관의 무비자 관련 안내

중국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

위의 사유로 인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

2024. 11. 8. ~ 2025. 12. 31.

 

중국 무비자 입국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공시된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후에는 한/중 관계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전 알아둘 것(유의사항)

주 중국대사관에서는 비자면제 정책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1. 무사증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 귀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3. 중국 내 체류 시 연락처를 준비해 주세요.

4. 중국 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거주지에 체류하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호텔 투숙 시에는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됩니다.)

5. 일반여권만 해당됩니다.(긴급여권은 해당불가)

중국의 길거리 노점중국의 만리장성동방명주가 보이는 중국의 도심

중국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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