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가족들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자립심을 심어주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으나 6월 1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겨가세요.
지원대상
만 18세 ~ 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선정기준
만 18세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며,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장소를 이용하고 참여하며 동료이용자들과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을 월별로 제공합니다.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참여형 프로그램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프로그램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 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가메라 관리, 사진 인화 활동
· 목공예, 비누공예 등 공예품 만들기
· 기타 제반 창작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집중지원서비스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정기준 : 주간활동 서비스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1점 이상 /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외 지자체 및 지역센터 협의에 따라 선정된 경우
※ 프로그램 예시 - 정신연령이 아닌 생활연령(실제연령)을 고려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일상생활
· 위생관리 : 착의, 탈의, 손 씻기, 청소하기, 세탁기 이용, 설거지 등
· 간단한 조리 : 계란프라이, 라면 끓이기, 커피 타기 등
· 화장실 이용법 : 이 닦기, 물로 헹구기, 머리 감기 등
· 핸드폰 사용법 익히기 : 음악감상, 어플 다운 및 사용, 핸드폰으로 지하철 노선 찾기 등
여가활용
· 영화 관람, 공원 산책, 노래방 가기, 대중교통 이용
·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 프로그램 참여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 그리기, 갤러리 작품 감상 등
· 취미활동 : 사진 찍기, 볼링장 이용, 등산 등
지역사회기술
· 패스트푸드점 방문 후 자신이 원하는 메뉴 선택해서 먹기
· 보고 싶은 영화 선택 후 예매하기
· 편의점에서 제품 구매
·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 하기
·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의사소통
· 핸드폰 사용하기 : 문자메시지, 통화하기, 핸드폰 게임, 배달 어플로 음식 주문 등
·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 그림 선택으로 의사표현,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 등
제공시간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 범위 내 오전/오후반, 월~금 오전 9:00~오후 6:00까지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말과 법정공휴일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 차량운행의 경우 급여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월 22시간까지 인정되며, 거주지와 기관 간 이동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할 경우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에 포함됩니다.
기본형 - 125시간(일 5.5시간)
단축형 - 85시간(일 4시간)
확장형 - 164시간(일 7.5시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안내, 자격변동
·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되며 이에 따른 재신청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추후 예산이나 자격기준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갱신 시에는 문자나 유선 등으로 수급자에게 변경된 유효기간을 통지하여 주며,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주간활동중지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사 등 타 지역으로 전·출입이 발생 시 대상자의 기존 수급정보 및 신청 정보는 전입지 행정센터로 자동 전송되므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제외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3.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자(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또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 중 선택가능)
4.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6.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단,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9.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주간활동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도와주는 등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 지원자격이 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준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복지로 신청 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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