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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 온라인 간편신청/관련정보 총정리

by 흰돌 2023. 6. 2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포스팅 썸네일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규 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월 1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가능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가능.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행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 매월 일정금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

 

서비스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진행→대상자 확정→이의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신규)

 

클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안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제출)

 

신청서류

기본제출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해당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 멍의 계좌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담당부서에서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신규신청자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건서

·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직장생활 관련서류) 4대 보험가입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수급자격 갱신안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안내고지와 함께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번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 내용과 관련 정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 서비스끼리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서비스를 잘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바로걸기)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이번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편으로 장애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서비스들과 연관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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