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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지원혜택 받는 방법

by 흰돌 2023. 6. 14.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으로써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포스팅 썸네일
상담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대상 상세안내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도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예 : (외) 조부모, 동생, 형, 누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타 선정기준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은 신청 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비스 지원기간 중 만 6세가 되면 만 6세가 되는 달(주민등록상 생년월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2.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시 매월 말 경 대상자 결정

서비스 신청 가능인

·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주민등록표 등재) 가구원, 대리인

 

· 개인별 지원계획서(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해 수립 완료된 개인별 지원계획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복지로 온라인(23년 6월 1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

 

지원결정

  관할 관공서 담당자가 매월 말 대상자 결정 완료 후 통보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4.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 서류 / 영유아의 경우 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6개월 내 의사소견서 / 의뢰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대체 가능

· 의뢰서

 

5. 지원내용 :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

· 대상자 1인당 12개월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며, 심리 및 정서 검사를 통해 욕구확인을 선행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상담사의 의견/심리·정서 검사 등의 확인 절차 후 판단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받고 나면 서비스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및 자료 확인하기 / 온라인 간편신청

· PC 버전(관련서류 확인) - 화면 중앙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중앙 오른쪽의 추가정보를 확인하시면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버전 - 화면 하단부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류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
클릭시 복지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공식 사이트 및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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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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