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23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입니다.
22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52%였으나 23년에는 중위소득 60%로 완화되어 작년에는 기준에 못 미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정도 올해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하시면 양육비 지원받아가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대학 등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대학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지원범위와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이 아동양육비로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65% 이하이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2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시 금액 약 224만원)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규모 | 2023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 3,456,155 | 2,073,693 |
3인 | 4,434,816 | 2,660,890 |
4인 | 5,400,964 | 3,240,578 |
5인 | 6,330,688 | 3,798,413 |
6인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며,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청소년 부모 월 3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청소년 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2.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4.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연중무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지원제외대상
1.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 의거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3. 생계비(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관련 사이트 및 문의전화
유선 문의
관련 문의 상담 바로 전화연결하기 1644-6621 → 내선 2번
한부모가족 정보 공식 사이트
자세한 정보가 더 보고 싶다면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세요.(복지로)
오프라인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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