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혜택&지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관련정보 총정리

by 흰돌 2023. 6.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셔서 회사재정 절약 +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세요.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방송광고 시장과 중소기업 간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이 되거나 주변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계시다면 꼭 알리셔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원기업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47개사)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부가세 제외 기준)

 

구분 TV 라디오
규모 31개(1차:19/2차:12) 16개(1차:10/2차:6)
금액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최대 4,500만원)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최대 300만원)

 

컨설팅 관련 안내

  컨설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는 광고회사, 광고 제작사, 광고학과 교수 등 광고업계 및 학계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컨설팅

  컨설팅 이슈 파악을 위한 사전 진단 실시 및 광고 기획, 계약,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2. 본 컨설팅

1) 제작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제작 방향과 방식을 추천
  • 제작사 추천리스트 등 정보 제공 및 연결, 견적 비교 등 지원
  • 계약서 내용 적정성 및 저작권 등 문제 소지 부분 확인 및 상담
  • 과업요청서, PPM, 촬영, 후반작업 등 제작 과정 지원
  • 완성 제작물 검증

 

2) 청약·송출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매체 및 상품을 추천
  • 청약 방식 안내 및 청약 내용 확인과 상담을 진행함.

 

3. 기타

 

  • 1개 회사당 TV 지원 최대 8시간, 라디오 지원 최대 5시간 컨설팅 제공
  • 지역 소재 지원기업의 경우 수도권 컨설턴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공사에서 배정하며, 컨설팅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지원 프로세스

방송광고 지원 사업추진절차 프로세스
출처 :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1.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2. 인증서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라디오 제작비를 지원받은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는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라디오 광고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 광고 지원 신청은 기간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직전 2년(2021, 2022) 및 2023년 1차 공모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중도 포기한 기업(1차 공모 신청기업 예비사로 신청된 기업은 2차 공모 신청 가능)

 

신청기간

6월 7일(수) ~ 6월 20일(화) 16:00까지

 

신청방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 링크 이미지
클릭시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2.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1부(온라인 작성)

 

3. 기업인증서(각 1부)

벤처, 이노비즈 등 인증서(온라인 첨부 -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유효기간 확인필수)

 

4.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온라인 첨부)

 

5. 3개년 재무제표 1부

2020~2022년 재무제표(온라인 첨부-신설 3년 미만 기업은 설립해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발급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링크 이미지
클릭시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1부)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등 인증서(온라인 첨부-단, 중복일 경우 한 개의 가점만 적용)

 

 

선정기업 발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7월 18일 예정)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항목이 '선정'으로 표기된 경우 합격

 

공식 홈페이지 & 문의처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키웁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광고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www.kobaco.co.kr

 

코바코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7, 02-731-7319, 02-731-7320, 02-731-7321)

 

E-mail : smst@kobaco.c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