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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지원

가사도우미/간병인 정부복지서비스 확대-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흰돌 2023. 6. 13.

 

  질병 또는 생활고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사간병 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청소나 식사, 양육을 도와드리고 친구, 동반자로서 말벗이 되어주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요.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막막하시다면 정부혜택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포스팅 썸네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차원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신체수발지원 : 목욕, 용변, 의복 착·탈의,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신체부축,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이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C형 : 40시간) - 이용자가 선택 가능

 

서비스 비용

24시간 이용 시 : 398,400원
27시간 이용 시 : 448,200원
40시간 이용 시 : 664,000원

※ 시간당 16,600원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선정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불필요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녀가 해당됩니다.

 

5.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

 

  단, 국고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방법

바우처 자격 결정 프로세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및 소득조사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자산 및 소득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1.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담당자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 접수(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가능)

5. 서비스 지원(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요양보호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련 사후 관리)

 

이용방법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인터넷(온라인)/오프라인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기 : 전자바우처 포탈 서비스기관(제공기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클릭시 전자바우처포털 기관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적격자 확인 내역 예시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제외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 지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4.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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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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