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국가에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비스내용
1. 발달재활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부터 지원되며 소득별로 차등지원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65%, 120%, 180% 금액 안내
가구원 수(명) |
중위소득 금액(원) | ||
65% | 120% | 180% | |
1 | 1,350,630 | 2,493,470 | 3,740,206 |
2 | 2,246,501 | 4,147,386 | 6,221,079 |
3 | 2,882,630 | 5,321,779 | 7,982,669 |
4 | 3,510,627 | 6,481,157 | 9,721,735 |
5 | 4,114,947 | 7,596,826 | 11,395,238 |
6 | 4,698,188 | 8,673,577 | 13,010,366 |
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타 자세한 유선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 연결) 129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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