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에 가장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봉에 따라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 글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Contents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연봉(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식대/유류비 등)을 제외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급여별 최소 사용금액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25%로 모든 연봉이 동일하게 계산되고, 최대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최대)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연봉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최소 사용금액
계산이 힘드시다면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 한도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 | 최소 사용금액 (총 급여의 25%) |
공제한도 |
3,00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250만원 |
9,000만원 | 2,250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
1억 1천만원 | 2,7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3,000만원 | 200만원 |
그 밖의 추가공제 항목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환급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지출금액을 대략이라도 계획하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선불/현금영수증 | 30% |
각종 문화생활관련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단, 모든 사용액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나 지방세, 기부금, 각종 상품권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니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 주세요.
신용카드 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3가지
1. 급여의 25%까지는 아무거나 사용가능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체크/현금영수증 등 상관없이 사용가능하지만,
카드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지출관리에 도움이 됩니다.(카드할인/포인트적립/캐시백 등)
2. 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 위주로 이용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이므로 해당 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추가 공제 혜택을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최대로 공제받는 추천조합
순위 | 사용카드 | 최대 공제율 |
1 | 신용카드+체크카드 | 30% |
2 | 체크카드 | 30% |
3 | 신용카드 | 15% |
위에서 알려드리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조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신용카드+체크카드 함께 사용 두 가지 방법 모두 공제율은 30%로 동일하지만,
신용카드를 함께 쓰는 것이 1순위인 이유는 체크카드에 비해 신용카드가 할인율과 할인한도가 높은 편이고 추가적인 카드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공제비율이라도 기왕이면 추가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 남들보다 더 아끼는 꿀팁
1.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자체를 못 받는 경우
너무 안 써서
열심히 절약하여 최소 사용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출해 소득공제 혜택자체를 못 받는 경우
너무 많이 써서
한도 초과 지출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소득공제 혜택 구간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공제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기에 카드혜택이라도 야무지게 챙겨 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니까요.
2. 부부는 사용금액 몰아주기 가능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어 공제액을 효율적으로 맞춰주세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훨씬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정보와 아래의 연말정산 대비 자료들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역대급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말정산 역대급 환급받기 프로젝트 >
1.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미리 보기 서비스 간편하게 이용해 보자
2.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최신 변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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