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면서 기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신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단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정된 곳으로, 1분 이상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년 7월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단속/CCTV/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은 경찰단속이나 시·구청의 단속차량,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됩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1인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져 불법주정차량을 무제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카파라치의 표적이 되기 쉬워졌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 시간
1분(전국 공통)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곳(기존 5곳 + 신규 1곳 추가)
1.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과태료 : 승용차 8만 / 승합차 9만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과태료 : 승용차 4만 / 승합차 5만
3.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 과태료 : 승용차 4만 / 승합차 5만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 승용차 4만 / 승합차 5만
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교문) 앞 도로 정차 시 단속
▶ 과태료 : 승용차 12만 / 승합차 13만
6. 인도(보도) 위(신규추가)
보행자의 통행방해 및 갑작스러운 출발로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신규 추가된 절대 주정차금지지역
▶ 과태료 : 승용차 4만 / 승합차 5만
주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 같은 돈 낼일 없도록 위의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꼭 피하셔서 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몇 푼 아끼려다, 귀찮아서 잠깐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주차비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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