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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안날아오게 하는 방법

by 흰돌 2023. 9. 24.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만으로도 속이 쓰린데,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안 날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 고지서 안날아오게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우선 아래의 방법은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지한 상태이며(보통 속도, 주정차 등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고지서가 발송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확인 및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고지서 발송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안 날아오게 하는 방법

1.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담당하는 관공서 민원실이나 과태료 관련 담당 부서에 전화합니다.

2. 즉시 입금가능한 상황임을 알리고 입금 안내 요청(가상계좌 등) 및 고지서 발송취소를 요청하세요.

3. 과태료를 바로 입금한 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입금했음을 담당 부서에 알려줍니다.

4. 모바일 전자 고지(국민비서)를 미리 신청해 두면 종이 고지서 발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1,2,3번은 이미 과태료가 발생한 뒤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4번의 경우는 미리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해 두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미리 가상계좌 등을 발급받아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고지서를 받기 전엔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는 본인도 잘 모르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미납내역 등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벌금 관련정보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파인에서 실시간 조회 시 보통 얼마나 지나야 과태료 내역이 뜨는지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으나, 몇 분 또는 몇 시간 전 위반내역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을 찾아보더라도 언제부터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터넷상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대략적인 조회가능 시작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이 확실한 경우

평일기준으로 3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내에(주말 포함)는 과태료 내역이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2. 위반이 아닌 경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파인에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파인 사이트 링크 이미지

 

고지서로 인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평소에 미리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민비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사이트 링크 이미지

 

모바일 전자고지서 신청 방법(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1. 사이트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또는 신규가입을 합니다.

국민비서 메인화면의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알림 설정에서 국민비서 알림을 설정하고, 신규서비스 알림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합니다.(신규서비스 알림은 필수가 아닙니다.)

알림설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알림을 설정 또는 해제합니다.

 

3. 수신받을 앱을 선택합니다.

메세지를 수신 받을 앱을 선택합니다.

 

4. 알람서비스를 선택합니다.(자동차/교통 카테고리→교통범칙금 납부기한/교통과태료 납부기한 2가지 체크)

자동차 교통 카테고리에서 교통범칙금 납부기한 및 교통과태료 납부기한을 체크합니다.

 

5.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설정 후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6.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알림 서비스를 추가신청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간단 요약

같은 교통법규 위반인데 위반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부여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주체 단속카메라(CCTV) 경찰관
부과대상 차량소유주 운전자
형태 금전처벌 금전처벌+벌점
미납 가산금추가+번호판영치 운전면허 정지
차이점 사전납부시 20% 경감 벌점 연 40점 이상 : 면허정지(1점당 1일씩 추가)
121점 이상 : 면허취소

 

결론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안 날아오게 하려면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모바일 고지서를 미리 신청하시거나 해당 관공서에 다이렉트로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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