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may day, 메이데이)입니다. 5월 첫날인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려고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이데이가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주말일 경우 대체휴일 적용 여부)
법률에 따르면 이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체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다른 날 대체하여 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공무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평일과 똑같이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지급여부(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평소처럼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만약 이날 출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맞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 내역
기본적으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 수당/야간 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엄연히 근로자인데,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면 좋을 것 같네요.
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근무시간과 급여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당을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본인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노동 OK (nodong.kr)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도 대체휴무도 평소의 일당에 좀 더 추가되는 보너스라 생각하면 지친 회사생활에 잠깐이나마 힘이 나지 않을까요. 모두모두 수고했어요. 오늘도!
'365 Days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날 남자/여자아이 연령별 선물 인기순 BEST (0) | 2023.04.20 |
---|---|
어린이날 장난감·완구브랜드 할인 행사 모음 (0) | 2023.04.20 |
화이트데이 유래와 연령대별 추천 선물 BEST (0) | 2023.03.14 |
24절기 중 대한음식, 풍속, 속담 (0) | 2023.03.05 |
24절기 중 소한음식, 풍속, 속담 (0) | 202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