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이용하기 전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인 기내 수하물 액체류의 반입 기준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가져가면 공항검색대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실 수도 있으니 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내 액체류 기본적인 반입 기준
1.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의 액체 ·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 등)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1. 각각의 액체류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액체류들은 투명한 비닐(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야 하며,
3. 투명 비닐에 담은 액체류의 전체 용량이 1L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용기 용량이 100ml보다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긴 용량과는 상관없이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 200ml의 병에 1/3 정도만 담겨 있을 경우 70ml만 담겨 있다고 생각해 기내 반입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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