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반환지원 대상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여 해당됩니다.
2. 잘못 송금된 사실을 인지한 뒤 이체된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금액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송금분만 해당
5.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해당여부 조건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환지원 절차안내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중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고,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확보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최종적으로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방문신청 시 처리 절차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바일앱 접수는 향후 서비스 예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하단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1588-0037
방문시간 안내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 (점심시간 12:00 ~ 13:00)
착오송금 온라인 신청 및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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