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출산 관련 지원정책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출산 및 육아정책과 대폭 확대되는 부모급여 지원정책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024년부터 바뀌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내용
1.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는 매달 100만원, 만 1세는 매달 50만원씩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으로 중복 지원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가 합쳐서 최장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이 6개월로 확대
- 급여 상한 450만원으로 확대 변경
3.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지원
4. 난임 출산 지원 확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기존 9개월 → 8개월 이후로 변경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증액(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 지급)
-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5일로 확대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각각 지원 및 최대 지원기간 40일로 확대
부모급여 안내
2022년 이후 출생아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만 0세 ~ 만 1세)
(기타 다른 지원금처럼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등의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1.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2. 신청을 늦게 해서 당월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액이 바우처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차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친부모만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출산·육아 지원금 간편하게 신청하는 꿀팁
1. 온라인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후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한 번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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