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대표적이며, 자진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진퇴사 시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수령 기본 조건
1.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체크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적법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단, 지원금 중단을 우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개인 사정으로 재취업이 힘든 분들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출산임박, 질병 등)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 대신 실업신고를 하시고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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