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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 총정리(신용카드)

by 흰돌 2024. 11. 23.

내가 쓴 카드금액 전체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쓰더라도 소득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외항목들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 총정리(신용카드)

Contents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제외항목

    1. 공과금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통행료(고속도로/하이패스) 등

    2.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원 비용(수업료, 입학금 등 관련비용)

     

    ※ 단,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사설학원)는 소득공제 대상 → 교육비는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한도 비고
    본인 한도없음  
    부양
    가족
    미취학/
    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해당X
    장애인 한도없음 특수
    교육비

    3. 국세/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관련한 모든 결제금액

    4. 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고용보험료/국민연금/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단,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됨

    5. 상품권 구매대금

    각종 상품권/기프트카드/기프티콘 등의 결제대금

    6.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액

    ※ 세액공제 한도 초과된 월세 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내

    총 급여액 공제한도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 월세액 최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

    7. 차량구입비

    신차구매비/리스/렌탈료 등

    ※ 단, 중고차 구매금액은 10% 공제 가능

    8. 통신비

    휴대폰요금/인터넷요금 등

    ※ 단, 스마트폰 구입비(할부포함)는 소득공제 가능

    9. 관공서 관련(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수료

    10.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금 등

    11. 사업소득 관련비용/법인 비용

    개인이 결제한 내역이라도 사업소득/법인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 제외

    예) 회사 비품구입/출장비 등을 개인카드 결제 후 회사에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세액공제받은 정치기부금

    13. 취득세 or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단, 중고차는 제외

    14. 취업 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

    15. 해외결제/면세제품 구매비

    해외 현지 결제액/해외 직구/면세점 구매비

    1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2024 신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안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

    기부금액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

    추가혜택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공제한도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17.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2024 신설)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등)의 매수/매도/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

    연말정산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제외금액 똑똑하게 지출하는 꿀팁

    위에서 나열한 지출액들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되는 것들이므로,

     

    위의 항목들을 지출할 때에는 할인혜택이나 카드사용 시 추가 혜택을 주는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연말정산 외에 카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등을 납부할 때 할인해 주는 카드 등을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출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가장 많이, 필수로 사용되는 소득공제 제외 금액들을 할인해 주는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추가로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위주로 이용하면 실적을 관리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추천하는 카드 혜택

    1. 통신비 할인

    인터넷비와 스마트폰 통신비는 미혼, 기혼에 상관없이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 비용에 해당됩니다.

     

    보통 교통비/통신비 등을 묶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혜택에 비해 그나마 쉽게 혜택 적용이 되는 항목이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세요.

     

    2. 공과금 할인

    단순 계좌이체 시 아무 이득이 없으나,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해 주는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실적과 할인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에 비해 금액대가 높은 만큼 할인혜택도 쏠쏠한 편이니,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관련 카드를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세요.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생활비와 연관이 많아 생활과 관련이 있는 다른 추가 혜택(교육비 할인/식생활 관련)을 함께 묶어주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외결제금액 할인

    해외 현지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환전 후 현금결제를 한다 해도 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트래블카드를 만들어 외화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받거나, 해외결제 수수료가 면제 또는 할인이 되는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지출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이득입니다.

     

    사실 트래블카드는 생활과 큰 관련이 없고 해외여행 시에만 쓰는 경우가 많아 발급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로지 현금만으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카드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지출면이나 보안상으로도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단 한 번을 쓰더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트래블카드를 먼저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출금액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모든 카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본인에게 어떤 카드가 가장 잘 맞을지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카드만 적절히 운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지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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