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과 장마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꿉꿉함을 선사하고 있네요. 습도 어쩔 건가. 올해는 장마가 길 것이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7월 장마 정보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7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정책과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7월 장마 시작/종료일/기간
기상청에서는 수도권 기준 지난 25일 장마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은 차이가 나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비를 뿌리는 중입니다. 습도 때문에 환장하시는 분들 많을 듯. 밖에 있다 보면 습식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대략적인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지방별 장마 시작 기간과 종료기간은 한 달가량이며 올해의 장마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 일(Day))
지역 | 시작 | 종료 | 기간 | 강수 |
중부 | 6.25 | 7.26 | 31.5 | 17.7 |
남부 | 6.23 | 7.24 | 31.4 | 17.0 |
제주 | 6.19 | 7.20 | 32.4 | 17.5 |
2. 7월부터 바뀌는 정책 및 정보안내
아래에 나열한 모든 정책은 7월 1일부터 변경 및 시행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추가
7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이란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하더라도 구역에 따라 4~8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아까운 돈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구역들은 꼭 피해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단,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운행한다고 하니 주변에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해당구역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가능
서울 지하철은 7월 1일부터 교통카드 태그 후 10분 이내 재승차할 경우 환승개념을 적용하여 무료로 재탑승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단, 하차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잘못 왔거나 급하게 볼일이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등 잠깐 개찰구 밖에 볼일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타 지역에도 얼른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7월 1일 오전 4시부터~)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존 기본요금인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 ~ 오전 4시까지 늘어나며, 심야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니 다른 비용들도 줄줄이 오르네요.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금지! 택시비 한번 쓰거나 대리 부르는 게 백번 천 번 이득입니다. 돈 아깝다고 택시비 대리비 아끼다 더 큰돈 나가요.
인상된 택시비가 부담스럽다면 아래의 택시비 절약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기존 온라인 면세점에서는 주류 구입이 불가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위스키나 와인 등 면세주류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온라인 면세점에서 원하는 주류를 사전에 주문 및 결제까지 완료 한 뒤, 기내·선내에서 수령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Tip. 면세주류 구매한도
한 사람당 2병(2리터)까지 구매 가능. 단, 주류 구매비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분야에 영화관람료도 추가가 됩니다. 7월 1일 00시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소득공제금액으로 국세청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금액이 포함돼서 나올 듯하네요.
Tip. 문화비 소득공제 간단 정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각종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종류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문화사업체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 말고 꼬박꼬박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 가능
7월 이후 군대에 입대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기존 신병 교육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용이 가능했는데, 국방부 지침이 개편되며 앞으로는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입영하는 사람은 신병 교육기간에도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아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과 고무신님들께는 환영할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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